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까지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4일부터 ‘술타기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만 이는 핵심 구속 사유이자 양형 가중 요소다. 스스로를 더 깊은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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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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