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의욕 꺾는 감사-수사 안 돼”… 정권 따라 흔들림 없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5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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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감사,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돼 온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도입된 지 22년 된 감사원의 정책 감사는 역대 정부마다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4대 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5차례 감사원이 감사했고, 그때마다 전임 정부의 감사 결론을 뒤집는 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방위 감사를 벌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직권 남용 수사가 크게 늘었지만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물론 공무원의 명백한 비리나 부정부패에 눈감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 판단의 영역까지 걸핏하면 사법 잣대를 들이댄 무리한 감사와 직권 남용 수사는 정치 보복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오죽하면 감사원을 향해 ‘전 정부를 공격하는 정권의 돌격대’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는가.

이는 ‘열심히 일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칠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복지부동은 더욱 고질화됐다. 주요 국정과제 등 민감한 정책을 맡는 핵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다. 이렇게 움츠러든 공직사회는 규제 혁파나 미래 산업을 위한 파격적 정책은 고사하고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정부들도 말로는 이런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정부나 실제로는 정책 감사를 ‘전 정권 때리기’에 이용하고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원칙을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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