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론 법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액 권한’이 추가됐다. 기존 법안엔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담겼지만, 수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해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 재정 능력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의 재량권도 일부 보장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서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특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의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내란 사태 이후 소비부진이 아주 심각하다”며 “실제로 소비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마저 거부한다면 어려운 민생위기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