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이달 15일 체포됐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째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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