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위헌 심판’ 신청에 “사람 안 변해…기본도덕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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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2월 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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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거짓말은 이재명 특권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4일) 공직선거법 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기함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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