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4/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민주당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게다가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 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측은 전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지난해 이 대표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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