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주 충실의무 담은 상법 개정안은 親기업 법안”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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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과거 충실의무 확대 취지 동의”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뉴시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증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친기업”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주주 보호의무를 담았으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반기업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TF는 “자본시장에서 쪼개기 상장, 불투명한 합병비율 결정 등 일부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곤 했고 일반 주주들은 어떤 대응 수단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충실의무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친기업’이 아니라 기업총수와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 기업과 증시의 성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적극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한국경제인협회 등의 반대에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고 부침개 뒤집듯 태도를 바꾼 정부·여당 대신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 사안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동준칙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실의무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TF는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동시에 2월 임시회 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표결을 막지 못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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