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취소…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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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5.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 2025.1.23 뉴스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이번 구속, 그동안 수사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며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됐고, 법원이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아쉬운 과정을 많이 거쳐 왔지만,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다. 오늘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회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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