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무죄 매우 유감, 대법서 바로잡히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6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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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6. 뉴시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반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집중 공세를 펴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의 재판기간 강행규정으로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커서 하루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뜻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적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내에선 이 대표의 무죄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선고에 따라선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아직 낮은 지지율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민주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기 때문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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