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의무를 또 다시 확인했다”며 “이제 말도 안되는 고집을 꺾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세 번째 경고가 나왔다, 한 대행은 진정 삼진아웃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또 다시 확인했다.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한 대행이 무려 세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지 않은 채로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한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의 지명권이 없으므로 이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고의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대행이 고의로 헌재를 마비시킬 생각이라면 국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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