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등 세제개편 공식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10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다”며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으로 정상화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다.
또 현재 상장된 주식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에 한해서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을 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완화됐던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상향 등 세수 확보 방안이 포함되면서 정부는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가 규모는 약 7조5000억 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與, 주주 배당 세금완화엔 “증시 활성화” “부자 감세” 이견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 대통령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민주당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서 분리과세할 경우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첨단 전략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기업 배당을 장려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최근 당내에 설치한 조세제도특별위원회(조세특위) 등 논의를 통해 세부 조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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