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대통령 아냐…명백한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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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된 대통령 몫 재판관이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해 “위헌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역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헌재 내 재판관 구성을 두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이 자리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로 채울 경우, 헌재 내 보수 성향 인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함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뒤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두 재판관의 후임 자리를 다시 민주당 정권에서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덕수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하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차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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