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비위 감찰… 박근혜 정부 이후 9년만에 부활 예고
이재명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김문수 “대통령 관저 생활비 공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민심 이반이 컸던 것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곧장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을 겨낭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 수수 처벌 강화’도 공약에 담았다.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해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을 명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하겠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추천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약 1년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거주했다는 논란을 겨냥한 것.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새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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