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 특검보 임명을 재가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보 후보에는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1명은 변협 몫 특검보로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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