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정민영 특검보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검찰이 가지고 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물이 3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록도 국방부에서 특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대구지검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기록이 오늘 중 특검 사무실로 이관될 예정”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항소심 기록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 유지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될 텐데 그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항소심 공소 유지를 맡는 동시에,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나 무죄 구형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특검과 달리 개별사건으로 나뉘어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 김건희 특검팀처럼 사건을 나눠 맡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의 본류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있고,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있지만 두 사건을 완전히 떼어서 분담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과 관련해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가장 마지막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확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보통 의혹의 핵심 당사자 조사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일 오전 10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조사 규명을 하려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외압 의혹이 생기면서 우리 특검이 나온 것”이라며 “그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받아 들여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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