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조사날짜 변경 요청 수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30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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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9시 출석 불응시 주중 재소환
그래도 불출석땐 형소법상 마지막 단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시사하기도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
12·3 비상계엄 및 내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제출한 사유에 변화가 없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주 중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7월 4일 또는 5일 출석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출석한 후에도 법과 사회일반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 또한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체포영장 재청구 땐 처음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 기일을 다음달 5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첫 조사했고, 이틀 뒤인 30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윤석열 전 대통령#출석기일#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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