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1일 14시 05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한덕수 재판부 “12·3 비상계엄, 형법상 내란 해당”

“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장악 계획”

“당시 정부 비판적 특정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계획”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피고인에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 건네줘”

“尹,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부터 18분까지 김용현 통해 선포문 배포”

“박안수, 윤석열-김용현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발령”

“尹, 방첩사 등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 동원…국회-중앙선관위 동원 점거 및 압수수색”

“尹-김용현, 계엄 선포 뒤 포고령 발령…헌법-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아”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 소멸시켜…언론 출판에 허가제 시행”

“헌법-법률 소멸시키려는 목적…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

“다수인 결합해 유형력 행사…위력 있는 폭동 일으켜”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경찰 동원해 국회-선관위 점거”

“형법 87조 정한 내란 행위 해당…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형 갖추도록 해…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건의…의사정족수 갖출 것 제안”

“22시 전에 대통령실 올 수 있다고 한 최상목 송미령 등 추가 부르기로 결정”

“한덕수, 尹에 의사정족수 채울 때까지 기다려달라 요청”

“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22시 전에 대통령실 도착 가능여부 확인…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

“한덕수, 계엄 만류하기 위함이었다 주장…영상회의 가능했으므로 원격 회의 개의 제안함이 합리적”

“한덕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에 관여…스스로도 송미령에 전화”

“한덕수, 송미령에게 소집 이유 안 알려줘…의사정족수 못 채우면 계엄 선포 못 하게 될 것 우려했다고 보여”

“한덕수, 尹 이석 이후에야 최상목에 자신도 반대했다고 강변”

“한덕수, 최상목이 尹 설득하겠다고 할 때도 휴대전화만 사용…별다른 관심 보이지 않아”

“한덕수, 김용현 만류 안 해…오히려 서류봉투 건네 줘”

“한덕수, 당시 별다른 반대 의사 표명 안 한 건 계엄 필요성-정당성에 동의…실행 지지”

“한덕수, 尹 계엄 의사 확고 깨닫고 절차적 요건 형식적으로 갖추도록 해”

“尹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

“한덕수, 尹 계엄 선포 사정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소집하는데 관여”

“한덕수, 국무회의를 열리지 않게 함으로서 계엄 선포 저지했어야”

“한덕수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형법 87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 인정”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 형식으로 해야…총리-국무위원 부서 필요”

“한덕수, 과거 계엄에 모든 국무위원 부서했단 사실 알고 있었다”

“한덕수, 최상목-조태열이 서명 못하겠다고 하자 서명할 것 직접 지시”

“한덕수, 일부 국무위원 반대로 계엄 선포 부서 이뤄지지 않자 이후 다시 부서 받으려 시도”

“한덕수, 尹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인정”

“헌법 21조,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규정”

“사전검열 허용되면 국민 활동의 창의성-독창성 침해…헌법이 절대적 금지”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언론 출판에 대한 국가검열 해당”

“尹 대신 행사 참석 지시 받은 사실 인정…내란행위 중요임무 종사는 아냐”

“한덕수,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해…국회 상황도 확인”

“한덕수-추경호 통화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 안 돼”

“尹,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뒤 합참 전투통제실로 향했다가 집무실 돌아와”

“尹, 당시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 어렵다고 볼 수 없어”

“한덕수, 尹 대신 국무회의 주재할 수 없어”

“한덕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의 고의 인정 안 돼”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한덕수, 계엄 선포될 경우 尹 군병력 동원 예상할 수 있었어”

“한덕수, 尹 대국민 담화문-포고령 교부 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의”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도 인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선포문 표지, 진실과 부합 안 해…한덕수, 날짜 소급 기재 알고 있었다”

“한덕수,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성된 것 알려지면 논란될 것’이라며 폐기 요청”

“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강의구, 선포문 표지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한덕수, 2024년 12월 8일 강의구에 전화…‘내가 서명한 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 취지로 말해”

“한덕수 위증 혐의 모두 인정”

“한덕수, 대통령실서 나와 총리 집무실에서 문건 꺼낸 것으로 보여”

“한덕수, 하의 뒷주머니-상의 안주머니의 문건을 단순히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져나와 별도로 폐기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보여”

“한덕수,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술”

“한덕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고려…불과 3개월 전 문건 받은 것 기억 못 했다는 주장 수긍 어려워”

“한덕수, 이상민 문건 못 봤다는 진술도 기억에 반해”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하고 있다. 채널A 캡처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하고 있다. 채널A 캡처

“한덕수, 50년간 총리 등 다수의 훈장과 포장 받아”

“계엄 해제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만 79세 고령,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진단…돌봄과 간호 필요하단 관련 자료 재판부에 제출”

“그럼에도 엄한 처벌 타당”

“尹 계엄 선포하고 위헌 위법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해 국회-선관위 점거…형법 87조 내란에 해당”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이른바 친위 쿠데타”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친위 쿠데타는 독재자 돼…내전으로 회복 어려운 혼란 빠진 사례도”

“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 불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법률 경시…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뿌리채 흔들어”

“현재 우리 주위에 극단적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

“서울 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 위해 헌법-법률 위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어”

“선거제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12·3 내란은 잘못된 주장 생각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기존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선진국 인정, 국제무역과 정치에 위상도 기존과 비교 할 수 없어”

“친위 쿠데타 발생으로 경제적 충격…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

“사망자 없고 몇 시간만에 종료…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

“신속히 국회 진입해 해제한 의결한 일부 정치인 노력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한 군경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 아냐”

“피해발생 경미, 짧은 시간 진행 등 사정은 형에 깊이 고려할 수 없어”

“혹시 내란 성공했다면 이를 회복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것”

“내란행위 가담자들 무겁게 처벌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로서 헌법-법률 준수할 의무 부담”

“그럼에도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책임 외면…일원으로 오히려 가담”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다”

“한덕수, 총리로서 내란 진실 밝히고 책임지긴커녕 허위공무서 작성 폐기하고 헌재에서 위증”

“한덕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 벗어나고자 할 뿐…우리 사회 정치적 갈등 더욱 심화”

“한덕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으로 형사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죄송한다는 취지로 진술…진정성 인정 어려워”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국가와 국민 피해 회복 위한 행동 했다고 볼 자료 없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비상계엄#내란#포고령#국회 점거#경찰 동원#국무회의#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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