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 민원 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4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강 확립을 지시한 국방홍보원의 책임자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 결과에 의거해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30일 채 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과 보복성 인사 등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방일보에 탄핵 및 대선 정국에서 편향 보도를 압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국가 정책 관련 보도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더라고”라고도 했다.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 28일자 1면 머리기사에 실린 안 장관의 취임사에서 내란 사태를 언급한 대목이 빠진 것을 공개 질책한 것.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산하기관이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채 전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방일보 기사에서 ‘내란’ 단어를 빼라고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감사 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징계위에서 적극 소명하고, 징계 시 소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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