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사진 왼쪽)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를 앞세워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부터 사후 승낙까지 모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심사 전 도주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이 제안한 주가조작 작전에 전현직 회장 모두 동참했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1일 구속 기소하면서 이 부회장, 조 전 회장, 정창래·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 등 4명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이들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 세미나’를 계기로 삼부토건을 테마주로 인식시키자”고 제안했고, 이 회장과 조 전 회장이 이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은 ‘삼부토건이 세미나 주최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검은 “MOU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주최 측의 항의를 받자 이 부회장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의 승낙을 얻어 협회에 총 6000만 원을 후원한 뒤 MOU를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의 공소장에는 김건희 여사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연루됐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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