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사진)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자백”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횡령액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7957만 원으로 횡령액을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지연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마쳐 비판을 받기도 했다.
8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법무부의 윤 전 의원 사면 건의에 대해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윤미향 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야권에선 윤 전 의원 사면을 조국 부부와 함께 싸잡아 여론전을 하려 할 것”이라며 “사면에 따른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 서야 사면을 최종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전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에 “검찰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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