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8.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설 중대재해를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신고를 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으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노란봉투법에 이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비용 아끼려 목숨 빼앗는 건 살인” 거듭 산재 질타
“산재 막으려면 강한 제재 필요” 입찰자격 박탈-금융제재 등 언급 인명사고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속도낼듯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산업재해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와 함께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다.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징역형,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李 산재 사고에 “살인, 사회적 타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에 비유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고액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나 상향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동시에 또는 1년 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형사처벌에 경제적 제재,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야권에선 노란봉투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강화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원청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공동으로 안전 관리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산업재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전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 때 금품을 수수한 업체 등에 대해 2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한해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 국무위원에 “직을 걸 각오하라”
휴가 복귀 첫날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책임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김 장관을 향해 “직(職)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했다. 또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을 때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차담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산업 안전관리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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