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3년간 4억6000만원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관련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억8300만 원을 보고했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원에 대한 허위 운영 및 예산 낭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기술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4억 6300만 원이 부풀려 보고된 것을 적발했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제품을 단순 재판매한 사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시킨 것이다.
2022년 1억1100만원, 2023년 1억2400만원, 지난해에는 2억2800만원이 허위로 신고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신규 물품 구매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에 투입되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노동부에 알렸지만 시스템상 이미 기록된 실적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정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4월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용하고 이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치다. 또 자료를 받은 뒤에는 수치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경영평가를 마친 뒤라) 정정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 통계에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고칠 수 없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부가 ‘평가에만 쓰고 끝난다’는 태도를 버리고 허위 보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와 검증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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