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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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찰개혁 추진]
국무회의서 정부조직법 의결
방통위 폐지돼 이진숙 자동면직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유예 기간을 둬 각각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공포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기존 기능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2개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둔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2일 출범하면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1년간의 유예 기간에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이 분리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한 이후 17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해외 수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를 개편해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돼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3년)와 관계 없이 자동 면직 처리된다. 이 위원장은 법안 추진에 반발해 헌법소원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 4건은 지난달 25일부터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조직법#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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