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유튜브도 가짜뉴스, 언론만 타깃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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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與 징벌배상안에 공개 반대
李 “악의적 허위보도 배상액 크게… 형사처벌보다 돈 물리는게 효과적
일부러 그런 것 아니면 대상 안돼”
與 중과실 배상안과 다른 의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마주 보며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총 22개 질의에 답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마주 보며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총 22개 질의에 답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언론 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 李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고 당에 얘기”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 이어 “권리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개정 입법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드러낸 것.

하지만 각론에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토록 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악의적인 (허위정보 보도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면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배액 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축소하되 배상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 李 “가짜정보로 돈 버는 유튜버, 가만 놔둬야 하느냐”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튜브를 거론했다. 언론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유튜버 등 누구라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 일반 국민이 유포한 허위 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유포)해 놓고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을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방송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다”면서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 뜻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허위정보#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언론개혁#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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