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대사기 피해 양치승,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5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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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양치승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건물 임대 사기로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51)가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양 씨를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 씨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책요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피해를 입은 양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다음달 시작되는 이번 국토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례와 국회에 대한 요구 대책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양 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하고 수억 원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며 폐업한 바 있다.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 기부채납이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 일정 기간 사용한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제도로,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는 상태였다. 양 씨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헬스장이 폐업하면서 양 씨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 원, 시설비 5억 원, 임대료와 권리금, 회원 환불금 등 총 15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이 같은 사실을 헬스장 임대업자와 부동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알린 바 있다. 그는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많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회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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