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 발간
美·日·中·유럽·캐나다 품목 분류, 인·허가 관련 규제정보 수록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생리용품 업계 지원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수출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생리대·탐폰·생리컵)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담은 생리용품 해외 규제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업계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 등에서 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해 왔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에 대한 해외 주요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중국)의 ▲품목별 분류 ▲인·허가 규제기관·절차·제출자료 ▲표시사항 등이다. 의약외품 개발자 또는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와 표시사항 비교표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내용(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URL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같은 생리대라도 나라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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