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친구와 마약 구입·투약 20대, 집행유예 취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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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던 20대 여성 A씨가 마약을 재투약한 사실을 확인, 구속하고 기존의 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전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모르핀(아편)을 불법 복용한 A씨를 보호관찰·치료명령처벌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광주 한 주택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모르핀을 구입, 친구들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소주와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물정밀 검사를 통해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안 광주보호관찰소는 함께 투약한 친구 4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보호관찰소 특정사범관리팀은 마약·가정폭력·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각종 강력사범 등 보호관찰 대상자 375명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들의 재범률은 3.60%로 낮은 편이다. 다만 마약사범 재범률은 5.90%로 다른 범죄 대비 비교적 높다.

이법호 광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은 우리 사회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마지막 사회 복귀의 기회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약 재투약 등 보호관찰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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