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해도 그만’ 딥페이크 예방교육…실효성 있을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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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폭력’
기존 예방교육에 포함한단 여가부
4대폭력과 달리 법적 근거도 없어
이행 시 가점만…범죄 취약한 학교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올해 딥페이크,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승을 부린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과 관련해 교육을 중심으로 피해자 속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존의 폭력예방교육과 달리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28일 여가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해부터 기존 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신종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해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종폭력이 포함된 대상별 교육콘텐츠를 12종 개발하고, 특히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방 콘텐츠 5종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현재 ‘4대폭력’과 관련해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이 주제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의무가 뚜렷한 셈이다. 교육대상도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기관장, 직원, 학생 등이다.

또 4대폭력 예방교육 모두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진행돼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면 ‘부진기관’이 되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그 이름이 실린다.

문제는 신종폭력 예방교육이다. 4대폭력 예방교육과 달리 법적 근거가 전무해 공공기관들이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등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의무가 아닌 셈이다.

지금까진 교육을 실시하면 가점을 주는 식에 머무르고 있다. 여가부의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 2차 피해 예방 등 신종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시간 외 별도로 실시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우려가 모이는 지점은 학교다.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렸으며 미성년자들도 신종범죄의 타켓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여가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3.5%p 늘어난 58.2%로 조사됐다. 절반을 조금 넘는 셈이다. 다른 기관들의 참여율이 90%대를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우선 지침 등을 통해 신종폭력 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률, 시행령, 규칙 등에 비해 강제성이 미미해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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