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물 판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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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양형 조건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유료 회원 450여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동안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만 6000만원에 달하며, 입장료로 다른 성 착취물들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4월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성착취물 소지죄가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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