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4일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양형 조건의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뒤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입장료 명목으로 2만~10만원을 받고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유료 회원 450여명)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동안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만 6000만원에 달하며, 입장료로 다른 성 착취물들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4월 고양이 2마리를 벽에 집어 던져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 측은 성착취물 소지죄가 배포죄에 흡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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