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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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 아들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친모도 입건…범행 방조-방임 여부 등 수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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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 군 친모 C 씨(4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 씨 범행을 방조했는지, B 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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