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친인척 경력 채용 33건…당초 밝혔던 21건보다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6일 11시 26분


코멘트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인척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가 2023년 기준 3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선관위가 같은 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밝혔던 21건보다 12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친인척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부모-자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총 33건 66명이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인 현직선관위 3236명 중 가족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실제 조사에 응한 선관위 직원 5명 중 1명은 친인척인 셈이다.

이는 선관위가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와 발표했던 21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행안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1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 3촌·4촌 3명이 경력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25명이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또 의원실이 분석한 선관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이전까지는 감사관실이 채용,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자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중앙부처 행정기관의 경우 감사원은 물론 인사혁신처 및 자체 감사관실의 인사 감사를 받는다.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채용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 역시 4촌 이내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4촌이내 혈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현황이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은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등 국민의 신뢰받는 선관위로 거듭날 수 있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친인척 채용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