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되레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폭행한 6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죄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10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 경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차로 13세 아동 B 군을 들이받은 후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차로 충격했다.
A 씨는 B 군이 부모님의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 것도 모르니 엄마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B 군의 머리를 2차례 폭행했다. 이어 B 군이 신호위반을 지적하자 머리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50대 행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A 씨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가라”며 밀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폭력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 군을 차로 치고 폭행한 시점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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