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땐 공항 ‘우선 출국’…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1인 20만원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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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1 (서울=뉴스1)


올 상반기(1~6월)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출산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는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모든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객실당 4인까지만 묵을 수 있어 호텔 이용에 불편이 컸던 다자녀 가구를 위해 투숙 인원 기준도 완화한다. 호텔업계와 논의해 다자녀 가구 대상 객실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 대상인 신혼·신생아Ⅱ유형의 전세임대 맞벌이 소득 기준을 매매임대와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 매매임대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라 부여되는 배점도 각 1점씩 올리기로 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3자녀 가구#패스트트랙 서비스#저출산 대책#공공임대주택#근로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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