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월 20만 원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는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다만 비양육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가 넘을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회수 사유와 금액을 담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가 송달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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