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말라” 40개대 총장에 공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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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휴학계 반려’ 조치, 다른 대학에도 확산 가능성

교육부가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8일 전북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모든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다른 대학에도 강경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앞으로 보낸 ‘의대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의료 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또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생들 대부분이 질병, 육아, 유학 등 불가피한 휴학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없이 올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라 이 모두 반려 처리될 전망이다.

휴학계가 반려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았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 계속 결석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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