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고인을 폭행한 주민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 A 씨(60)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B 씨(61)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천시 청풍면에 사는 B 씨는 지난달 27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던 A 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온 A 씨 뜻에 따라 가족들은 관련 절차에 동의했다. 검찰은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B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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