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모… 2년간 추계작업 위탁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추계작업을 지원할 전담기관을 공모한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단독으로 참여해 낙점을 받았다. 의료계는 독립기구가 맡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수급추계센터 운영 수행기관으로 보사연이 선정됐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사업 타당성, 수행 능력, 관리 체계 등을 평가해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보사연은 정부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의 심사 결과 종합점수 87.6점을 받았다. 수행기관 위탁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 7개월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의료인력 추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추계위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을 담당한다.
다만 의료계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 기관이 수급추계센터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해 4월 의료인력 추계위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입법 단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급추계센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정돼 보사연이 단독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협 자체적으로 의사 수급추계센터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력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학회,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의협은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이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인 8명 이상으로 이 중 7명이 의협 몫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수급추계 과정에서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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