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법 대상…항명죄 성립 안 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6월 26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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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 명령으로 이첩 기록을 가져오는 건 위법한 명령”
임성근 면담 요청엔 “절차 맞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박정훈 대령의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 재판의 진행을 상황 보고 이첩을 판단하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위법하다”며 “군사법원법에선 이첩하게 돼 있다. 법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가져오라는 건 위법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의 박 대령 항명 사건 취하 검토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한 데 관해선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돼 있는 사람”이라며 “피의자 말을 특검이 답해야되느냐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특검의 브리핑에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빌딩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통해 한국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을 상급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자 했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특검은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다”며 “나중에 오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면담을 거절한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수사 개시된 다음에 자료 주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지금 무단으로 자기가 오는 건 절차에 맞지 않고 응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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