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심문

  • 뉴스1
  • 입력 2025년 8월 8일 08시 13분


코멘트

1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헌재 탄핵 심판 위증 혐의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