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네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이다.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참석시키기 위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강제 인치하면 사고 우려 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도 앞선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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