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회 등 3개 기관 사용
1093면에 정기등록차량 4000대
하루종일 주차난에 접촉사고도
일부선 “직원 할인제도 없애야”
18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차 있어 곳곳에 이중 주차를 해놓은 모습.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18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시청 지하 2층 주차장.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 여러 대가 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맴돌았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정규 주차면은 벌써 꽉 찬 상태였다. 차량들은 주차된 차량 앞에 이중 주차할 공간조차 찾지 못해 빙빙 돌고 있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앞뒤로 밀어가며 겨우 공간을 마련해 차를 댄 한 부산시 직원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지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일찍 출근하려는 직원이 많아 주차장이 유독 더 붐비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현상은 평일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시의회 건물 지하에 마련된 1093면의 주차면이 늘 만차라 이들 기관에 업무를 보려고 온 민원인은 물론이고 소속 직원이 주차난을 겪는 것이다. 직원들은 급히 차를 빼야 할 때 기어가 중립에 놓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 이중 주차 차량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좁은 공간에 차를 대려다가 발생하는 접촉 사고도 잦다. 고질적인 부산시청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1093면의 청사 지하 주차장은 세 기관의 직원과 민원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직원은 24시간 차를 댈 수 있다. 문제는 이용객 대비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해 평일 업무시간에 차를 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00명인데,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며 시에 등록한 차량이 4000대에 이른다. 허용 주차면의 4배가 넘는 차량이 드나들어 혼잡은 불가피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주차 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는 직원이 저렴하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주차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시 직원의 경우 1000원을 내면 온종일 주차할 수 있다. 민원인에게는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8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특별·광역시 청사 및 부산시 공공주차장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직원의 주차 할인을 위해 월 정기권이나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5곳이었다. 부산과 대전(월 6만 원), 세종(월 3만 원), 광주(월 2만5000원), 울산(무료) 등이다.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곳은 직원과 민원인의 주차 요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직원 주차 할인은 자가용 출퇴근을 부추겨 대중교통 이용률을 낮추고 주차장을 더욱 붐비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직원 주차 차등요금제가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 폐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차량요일제 등을 시행 중이지만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심 중이라고 했다. 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용하는 청사 밖 지상 주차장(234면)에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이곳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하 8m 아래에 암반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공사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녀를 등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차를 써야 하는 직원이 적잖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직원이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청사 인근 민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시는 사상구에 서부산청사(제2시청)가 완공돼 조직이 분산되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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