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김승희와도 13차례 통화
강제전학 처분 안해 피해자측 소송
당시 권력형 학폭무마 의혹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8.12/뉴스1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9월 김건희 여사가 당시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폭위는 같은 해 9월 열렸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자 피해 학생 측은 소송을 냈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전학을 가면서 향후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해 8분 48초 동안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달 10, 17일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19일 학교는 긴급 조치로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부터 학폭위가 열린 9월까지 김 전 비서관과 총 13차례 30여 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다. 이벤트 대행 회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 김 전 비서관 딸은 학폭 7호 처분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1∼9호 처분 중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은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이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가해 학생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7월 19일) 김 전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소송 중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조정이 성립됐다. 동아일보는 김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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