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아파야 해”…아버지 잔소리에 분노 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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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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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의 갈등 후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둔기로 공격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아버지 잔소리 뒤, 무고한 시민에 범행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가로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의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30)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그는 범행 직전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엄중한 처벌 필요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살인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범행에 이른 점, 가족이 보호할 여건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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