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 또 다른 경호처 사무실의 경우 경호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
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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