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395만원 이하때 받아
자산가치 상승 맞춰 기준 8.3% 상향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3%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 가구별로 소득, 재산, 부채 등을 합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의 228만 원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과 사업 소득이 각각 7.9%, 5.5% 증가한 데다 주택 자산가치가 6.0%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전체 단독가구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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