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부부 수감 중인데… ‘빈 사저’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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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2곳 임차료 최소 月300만원
‘파면 대통령 경호 제외’ 법안 발의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주요 인사 경호를 이어간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

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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