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30일 본격화…한동훈 증인신문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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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2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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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 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7 뉴스1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6일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29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025.5.29 뉴스1

한편 오는 10월 2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지난 23일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으나 표결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발간한 책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밝혔다”며 추가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3일 법정에는 추 의원 측 변호인만 출석해 증인신문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아울러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번째 공판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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