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감 17명중 14명 “선행 사교육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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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교육감 대상 첫 사교육 의견조사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줄여야”
3명은 “학습선택권 침해될 수 있다”

사진출처=pixabay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교육이 음성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교육감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사교육비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관장하는 전체 교육감의 사교육 규제 관련 의견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이 공석인 세종, 전북은 부교육감이 답변했다.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은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며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교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범산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사교육이)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자녀가 뒤처진다는 우려로 필요 이상의 지출을 감수하게 만들며 무리한 지출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규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사교육까지 적용하자”며 “선행학습의 명확한 정의, 위반 시 제재 사항, 예외 적용 사항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광주시교육감은 “온라인 강의, 공부방, 해외 유학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사교육 억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규제로 사교육이 지하화, 음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근의 발의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고액 과외, 영어 유학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유사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자율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습과 선행학습 경계가 모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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