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채널 유튜버가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실시간 채팅창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 “카시트에 앉히세요”, “신고동하세요” 등 비판이 잇따랐다. [보배드림]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 [보배드림]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차량을 몰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남성 육아 유튜버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아이 안전을 장난처럼 다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아이 안은 채 8분간 운전”… 육아 유튜버 영상 확산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요일 오전에 촬영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남성이 아이를 안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실시간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계속 만류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간 운전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목적지에 도착하자 ‘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라며 황급히 방송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 “육아일기 채널 맞냐”…제보자·누리꾼 비판 쇄도
실시간 채팅창과 커뮤니티 댓글에는 즉각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아이가 에어백인가요”,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데 이걸 라이브로 중계하다니”, “말도 잘 못하는 아기를 앞좌석에 태우다니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제보자는 “해당 채널은 ‘육아일기’를 콘셉트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육아는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선 안 된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도로교통법·아동복지법 위반 소지 크다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채널A ‘뉴스A 라이브’는 해당 사건을 다루며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채널 A 유튜브 채널]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운전자가 어린이를 안거나 무릎에 앉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따른다.
김성수 변호사는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운전자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아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