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 일부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처음 허용된 날,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승객 일부가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는 텐진행 크루즈 ‘드림호’(톈진동방국제크루즈) 탑승객은 총 2189명이었다. 그러나 출항 전 최종 출국 신고된 인원은 2183명으로, 6명이 줄었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 563명의 명단은 변동이 없었다. ● 무비자보다 더 간단하게 들어왔다
29일 저녁 크루즈 ‘드림호’가 출항을 앞두고 있는 모습. 드림호에는 ‘관광상륙허가제도’에 의해 한국을 당일로 여행한 중국 관광객들이 탑승해 있다. ⓒ News1 드림호 승객들은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자 없이도 최대 3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절차도 간단해, 중국인 대상 최대 15일 체류가 가능한 무비자 제도보다 관리 강도가 느슨하다.
원칙적으로 관광상륙허가제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타고 온 크루즈에 다시 탑승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부 승객이 배에 오르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 정부 “체류 자체는 불법 아냐…원칙은 지켜야”
29일 저녁 여행을 마치고 크루즈 ‘드림호’에 탑승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 News1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체류는 가능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타고 온 크루즈에 다시 탑승해 중국으로 귀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림호는 지난 9월 27일 톈진을 출발해 인천에 기항했으며, 10월 1일 다시 톈진으로 돌아가는 5일 일정을 진행했다. 출입국 신고는 선사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경우처럼 임시 신고 후 출항 직전에 최종 확정 신고가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6명이 누락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무비자 제도 시행 첫날부터 미출국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입국 편의를 주는 동시에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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